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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2번째

작성자
강미자
작성일
2018-05-22 01:21
조회
137

기초생활 수급자의 장례비 지원은 "의료수급"," 교육수급", "주택수급","자활급여특례","의료급여유예특례"


"보장연장특례자" 등을 포함한 모든 수급자를 말하고 있다.


장례비 지원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이나 매장외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사자에 대한 장제비 신청기간은  의사자로 인정된 날로부터 3년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지원하는 금액은 전국이 동일하며 1구당 7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각 시,도 지자체에 따라 추가 되는 지원금액이 있다.


장제비 신청은 특별 자치시장, 특별 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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